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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2 2016고단4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5. 경부터 2016. 7. 15.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5』

1. 피고인 A의 범행( 이하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 피고인 A’ 을 의미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 제 1의 나, 다 항 기재 각 범행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비추어 피고인 A 단독 범행의 취지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1의 나 항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I 업주인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야적장에서 고철을 반출하게 하였다는 점이, 1의 다 항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한국 전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전 시공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J 및 한국 전력 직원으로 하여금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

또 한 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 13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