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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39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 2017.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