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