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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6』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기도 안양 일대의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안전화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40』 피고인은 2016.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공 소장에는 ‘201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6’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이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