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9. 12. 1.,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91.5㎡( 이하 ‘ 이 사건 임차건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1.부터 2024. 12.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 받은 피고 B는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공동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 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에게 월차 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소장을 통해 ‘ 피고 B가 2019. 12.부터 2020. 2.까지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 는 취지의 의사표시( 이하 ‘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 ’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3.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3. 23.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 부 당 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30.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인도 완료 일까지 임료 상당 액인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