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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 사업시행권의 양도(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판매(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3105 | 부가 | 2012-12-31

[사건번호]

조심2012광3105 (2012.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와 사업권양수도 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 중 유치권 행사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쟁점골프장 홍보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재화의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광3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3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건설하는 OOO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사업에 시공사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로부터 토목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청구외 용역을 위탁한 것 외에 쟁점골프장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사업시행권)를 OOO에 공급대가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에 양도하고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법인세 : 해당사업연도 결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하청업체로 청구외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OOO건설이 “OOO(OOO는 모그룹인 OOO그룹의 출자회사임, OOO그룹은 2010년초에 부도발생)가 시행하는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라”고 하여, OOO그룹 및 OOO의 부도로 약 OOO원의 유치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자들로부터 사업시행권의 양도를 통하여 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사업시행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와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관계자들이 잠적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절차 등을 임의로 준비하였으나, OOO가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2010. 10.5. ‘사업시행권 양도 및 양수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OOO는 당초 2010.3.31. 청구법인과 체결한 ‘사업시행권의 양도 및 양수계약’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OOO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반환한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해제 후에는 단순히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것일 뿐이고, 2010.12.16. OOO(2011.3.29. ‘OOO골프리조트’로 명칭 변경)에 사업시행권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부 시공사들의 채권과 일부 채무를 인수하고 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사업시행권을 수탁판매하고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미수한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골프장 사업시행자이었던 OOO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탁받아 OOO에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위수탁판매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사업시행권 양수 및 양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양수한 내용만 있고 사업시행권의 위수탁매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도 사업시행권을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권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시공사인 OOO건설에 대한 채권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채권자들의 법률적 관계 역시 위수탁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시행권 양도대금OOO 중 OOO(또는 OOO골프리조트)가 대납한 국세 체납금 등 OOO원을 제외한 OOO 원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직접받았으며, 중도금 회수를 위한 회원권모집에 대한 ‘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기로 계약한 점, OOO가 청구법인을 사업시행권의 실제 소유자로 인식하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사업시행권 양수 및 양도계약서」,「무통장입금확인서」,「지출결의서」,「회원권판매에 대한 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단순히 수탁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시행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사업시행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권을 위수탁판매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2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3.31. OOO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10.5. 당초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0.12.16.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 OOO에게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양도대금 OOO원 중 대납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사업시행권의 양수도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권 양도 및 양수계약서에 의하면(2010.3.31.), OOO가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1조, 계약의 목적), 양수도대금은 OOO의 OOO저축은행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의 차입원금 일체 및 미납이자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권 등 양수도계약서(2010.12.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시행권을 OOO주식회사(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O(OOO골프리조트, OOO가 2011.3.29. OOO골프리조트로 명의 변경, 쟁점골프장) 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OOO골프리조트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여 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2010.12.15.)에 의하면, 양수도대상물이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일체,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0.12.15.)에 의하면,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의 건이 의안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골프장 시공사인 OOO건설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합의서(분묘이장비 정산에 관한 합의서, 수목이시공사비 정산에 관한 합의서, 발파공사비 정산에 관한 합의서 등)상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바)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시공사의 하나인 OOO개발주식회사, 양수인은 청구법인이며, 양도인은 유치권 청구채권(6,373,400,000원)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인 OOO의 부도에 따라 쟁점골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청구법인에 그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 각서에 의하면, 시공사의 하나인 OOO건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향후 유치권 등 시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2010.12.31.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미수금 OOO원이 계상된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가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10.10.5. OOO와 2010.3.31.자 사업시행권 양도 및 양수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동 합의서(2010.10.5.)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2010.10.5. 사업시행권 양도 및 양수계약의 해제를 합의하고,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 명목 OOO원을 청구법인이 위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납이자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동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OOO가 변제(채무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동 금융기관이 이를 승인·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동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시행권의 양도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단순히 사업시행권의 양도를 위임받은 지위에서가 아니라 실지 양수도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쟁점골프장 건축 및 토목설계비로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대납한 OOO원, 쟁점골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23개 업체에 대한 지급금 OOO원(실지급액 OOO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약속어음 회수비용 OOO원, 쟁점골프장 회원권 모집 홍보비로 OOO에 지출한 홍보비 OOO원, 그 외 청구법인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업체지급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외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주식회사에 OOO 22 등 소재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대여한 OOO원, 다른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에 위 토지상에 건축물 관련시설물에 대한 설계계약금으로 대여한 OOO원, 청구법인의 세금 미납액 OOO원, OOO세무서장의 체납세액 강제징수액 OOO원 청구법인이 도급인인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OOO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 청구법인 사무실 운영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OOO와의 사업권양수도 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총 OOO원 중 유치권 행사업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또는 쟁점골프장과 관계없는 청구법인의 다른 건설사업장의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쟁점골프장 홍보 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골프리조트 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서,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쟁점골프장 시공사인 OOO건설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 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권양수도 해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권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재화의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