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7.자 85마31 결정
[승계집행문이의결정][공1985.6.1.(753),707]
판시사항
항고장 기재이유를 재항고 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기재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은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항고장에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원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하는 것으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위 항고장 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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