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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50경 서울 노원구 C 근처 노상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여러 대의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던 중 위 D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카렌스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차문을 열어 조수석으로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즙 50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미즈노 배구화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배구 심판용 경적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열어 뒤지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11. 8. 24:00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8,1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