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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5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 및 같은 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학교의 학생 10여명을 등교시켜주고 1인당 월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운송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얻은 수입이 많지 않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