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7. 23:00 경 전 북 부안군 D 빌라 C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81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8. 7. 01:08 경 전 북 부안군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경까지 별지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E, N, O, H,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폐쇄 회로에 촬영된 피의자들 영상 사진 첨부 및 동일인 입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B 의복 및 신발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범행 공모 일시 및 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