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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3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6 층에 있는 ‘D 마사지’ 7 호실 내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E(41 세, 남 )에게 50,0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