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박억수(기소), 이정민(공판)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문건영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 사진의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②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 ○○’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③ 당시 많은 사람이 전면에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