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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고소해야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손을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