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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4 2015가합12135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초순경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보상금 2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5. 9. 27. 그 중 181,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2005. 9. 27.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되었다.

다. 2005. 12. 1.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와 같이 양우건설로부터 받은 보상금 215,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3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8,000,000원 합계 253,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양우건설의 보상금 중 피고 계좌로 입금된 181,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피고에게 교부된 3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8,000,000원 합계 219,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목포시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금융채무 상환, 위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상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상환, 위 건물에서 개장한 D모텔의 운영비 등에 각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2005. 9. 27. 양우건설의 보상금 중 181,000,000원이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