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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2 2016나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8. 21. 안동시 B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8. 22.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금액은 1,2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 착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선금조의 공사비 69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공사를 8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0. 소외 회사의 채권자였던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 중인 소외 회사의 위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기성금을 대출받을 경우 수령받은 기성대출금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금 115,000,000원을 대신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채무금 115,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2013. 12. 30.로,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조건부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1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준 것인데, 이러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