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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합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새벽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의 집에서, 전날 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를 알고 있는 지인 F에게 ‘C(가명)의 집에서 잤다, 일어나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진주시 G건물 앞에서 친구 H에게 “ 빌라 호에서 C를 따먹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H과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동생의 여자친구인 C와 술을 먹은 뒤에 그 애 집에 갔다, 그 애를 따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치번호 2019-002336호 준강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