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D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중이던 2009. 12. 23. 19:40경 인천 남구 K 부근 노상에서 L 운전의 M 젠트라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2010. 1. 13.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97,9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P, Q, R, F, 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9. 18. 00:43경 인천 남구 T 앞 노상에서 P, Q, R, S이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 B 운전의 U 로디우스 차량을 F 운전의 V 리오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고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접촉 사고였다.
피고인
B과 P, Q, R, F, S은 2012. 9. 18.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