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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102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의 남편인 C(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어학기 사업을 하는 자임)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어학기 구입자금 2억 4,000만 원(3,000대×8만 원)을 투자하고, C는 어학기 1대당 판매이익금 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어학기의 보관 및 출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어학기 출고시 C는 원고에게 어학기 1대당 10만 원(8만 원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1.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F 에이동 5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165만 원(매월 24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E에게 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1개월 선불임료 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와 C는 어학기 판매업을 하였고, 2008. 4. 24. 부터 2009. 8. 27.까지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이 사건 월임료 16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후 2009. 9.경부터 위 어학기 판매업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던 중 2011. 2.초경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었다. 라.

원고는 위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5824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또는 실제사용자인 피고가 2009. 8. 24.부터 2010. 12. 23.까지 16개월 분 2,640만 원의 임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연체임료로 모두 충당된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4. 12. 18.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 1. 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