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4구합31654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23.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E’, ‘F’이라는 훈련과정(훈련시간 각 16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200,000원, 교육인원 8명, 총 교육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증빙서류로 원고가 2011. 3. 30. D에 총 교육비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교육 운영 개요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1인당 훈련비 수강인원 총 교육비 비고 1 F 2011. 3. 30. ~2011. 4. 29. 100,000 8 800,000 2 E 2011. 3. 30. ~2011. 4. 29. 100,000 8 800,000 합계 16 1,600,000 교육 결과 보고 순번 훈련과정명 교육현황 수강료 수강인원 수료인원 미수료인원 수료율 총 교육비 총 환급액 1 F 8 8 0 100% 800,000 279,200 2 E 8 8 0 100% 800,000 279,200 합계 16 16 0 100% 1,600,000 558,400 3) 피고는 2011. 6. 10. 원고가 지출한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신청한 지원금 558,400원의 지급을 승인하고, 2011. 6. 10. 원고에게 지원금 558,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 등 1)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1. 29. ‘D를 비롯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할인' 등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