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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경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29480호로 차량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11. 30. 까지 4,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이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결정금액을 임의변제하지 않아 그 소유 동산인 차량을 환가하여 이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별지 손해배상 청구비용지출금액 1,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90,77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집행비용 및 자력구제비용,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인데, 피고들이 단순히 집행권원에서 정하여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