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단593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