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55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95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95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