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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55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95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