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56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5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또한 위 토지들이 울산 북구 K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바 개개의 토지들을 표시할 때에는 동 이름과 지번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2016. 6. 3. 임의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전소유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분할 전 토지인 M와 N, O의 소유자는 L이었는데(매매를 원인으로 2006. 8. 11. 소유권취득) L의 각 분할신청에 의하여 2007. 2.경 G이 P에서, 2007. 5.경 H가 Q에서, F 및 I이 M에서 각 분할되었고, 2013. 8.경 B(분할 당시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됨)와 C이 H에서 분할되었다.

- J, D의 소유자는 R으로서 D는 R의 분할 신청에 의하여 2006. 6.경 S에서 분할되었다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됨). 또한 E의 소유자는 T이었는데 T의 분할 신청에 의하여 2006. 7.경 U에서 분할되었다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됨). 위 J, D, E은 그 후 2006. 8. 11. L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 이 사건 토지{다만 G에 대해서는 그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3, 4, 5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 C에 대해서는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9, 28, 27, 26, 25, 24, 6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라) 부분 205㎡, I에 대해서는 별지 감정도 표시 29, 18, 19, 20, 2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바) 부분 43㎡, 이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이다.

- 이 사건 토지 중 H, B, C, F, I, D, E에 대해서는 1990. 12.경, G, J에 대해서는 2000. 3.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있었다.

- 별지 감정도상으로 F, C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