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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 압제 43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 07:20 경 대전 대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52 세) 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전기 공구 등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실려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흰색 트라제 XG 차량 (F) 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I(31 세) 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우 디 A6 차량 (J) 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2. 07:20 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중구 은행동, 서구 용문동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1. 3. 04:55 경 공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에서 절취한 트라제 XG 차량 (F) 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공주시, 대전 서구 둔산동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1. 5. 07: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에서 절취한 아우 디 차량 (J) 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30』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