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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573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각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양도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