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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38329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에 있는 ‘E 사우나’ 라는 상호의 공중 목욕장(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우나의 실장으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유지ㆍ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를 받아 위 사우나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외벽에는 화물 운반 용 리프트( 이하 ‘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리프트는 전 동 모터를 작동시키면 상부 도르래에 연결된 와이어가 당겨 져서 와이어에 연결된 리프트 본체가 올라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리프트가 위 건물 3 층 높이에 도달하면 제어장치에 의하여 와이어를 감싸서 조인 와이어 클램프가 리프트 상부 도르래 “ 아래 ”에 이르렀을 때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리프트의 와이어 클램프가 지정된 위치 이상으로 올라가 상부도르래에 끼는 바람에 위 리프트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3 층 높이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자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리프트 본체에 탑승하여 상부 도르래 부분을 망치로 치는 등 그 수리를 시도하던 중 리프트 본체에 연결된 와이어가 와이어 클램프에서 빠지는 바람에 위 리프트 본체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 5번 방출성 골절, 요추 부 척수 신경 손상,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 부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부위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2. 9. 27.부터 2014. 12. 14.까지 합계 80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