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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관 | 안양세관-심사-2006-1 | 심사청구 | 2006-03-06

사건번호

안양세관-심사-2006-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3-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양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3.10.부터 2005.7.30.까지 수입신고번호 11045-05-0304599호 등 6건으로 DDV-7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양허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9.8.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타 업체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동 물품을 HSK 8525.40-9000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2.20.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5,354,810원, 부가가치세 535,490원, 가산세 780,110원, 합계 6,670,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12.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셔터스피드 및 조리개 설정모드가 없지만 자동노출이며 주 기능이 정지화상 녹화인 점, 주요 기능으로 본 동영상 촬영기능은 단순 동영상 촬영 기능인 점, 최고 동영상 해상도가 640×480으로 캠코더에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은 제품별 주요기능과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디지털카메라의 관세 품목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공문상의 배점표에 의한 점수채점 결과에 의하여,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9000에 분류하여 양허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광학식 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MOS소자를 갖추고 있으며, LCD 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보다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 Mc-GrawHill 과학기술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캠코더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기계식셔터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조리개 설정, 셔터스피드 설정 기능 등 정지영상 촬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각종 정지영상모드가 없으며, 쟁점물품의 기본모드가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제조사 및 청구인의 홈페이지에도 쟁점물품을 캠코더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HSK 8525.40-9000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HSK 8525.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HSK 8525.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