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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2 2020가단240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