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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1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F K5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2014. 1. 10. 19:2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같은 구 H에 있는 I 정문 앞 해안도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우측 허벅지 등을 수 회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