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2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공고 삼거리를 용원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혈종, 다발성뇌내출혈, 경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로 인지기능, 언어기능 상실 예상 가능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등을 위한 사고 영상 확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등 사진

1. 중상해여부 의사진술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언어기능 상실 예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