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09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24㎡(301호)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24㎡(301호)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