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2019초기3097호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18』
1. 사은품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터넷 통신, TV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통신, TV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지급되는 사은품인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 TV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L 명의 계좌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연번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M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N M 카페에 ‘발렌시아가 맨투맨 의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본 피해자 O이 연락을 해오자,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P 명의 계좌로 6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 내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