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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4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4. 7. 사임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대금 56,732,31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실내장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공사대금은 73,492,304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사의 하자내용 중 원고가 인정하는 337만 원 및 선수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52,471,5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며, 가구 등을 직접 구입하는 데 19,907,000원(= 1,735만 원 2,557,000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삿짐 보관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용 13,095,000원과 공사지연으로 인해 피고 B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