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6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 경부터 2019. 1. 8.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인 D를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 6명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80]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인 E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 7명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태국인)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신병인계 인수증 등, 수사보고(태국 여성들이 C 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확인), 외국인 신병 인수인계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