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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60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인 부산시 동구 B 골조공사를 위해서 총공사비 102,400,000원인 비계설치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6. 10. 31.경 피고에게 위 비계설치 공사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2,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