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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7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바, 1) 임차인으로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점, ② 2017. 4. 7. ‘이 사건 건물을 2017. 9. 15.까지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교부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8.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1(이행강제금 간편조회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불법 건축법위반 벌금은 임차인 B(피고)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카 D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