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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2284

산업단지조성 허가전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리, E리 일대에서 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정리공사 일부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 참가인과 사이에, 화성시 D리, E리 일대의 부지정리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위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진 부지정리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11. 1.~2017. 7. 1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7.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2017. 9.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장물의 철거, 수풀 정리, 복토작업 등 기초 작업 부분을 공사대금 2억 3천만 원에 도급받아 2017. 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초 작업 이후 본격적인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어떠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