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677,892원 및 그 중 41,236,158원에...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0. 7. 22.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1억 원(만기 2014. 7. 22.), 2006. 8. 17.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223,000,000원(만기 2014. 8. 15.), 2009. 6. 26.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25,000,000원(만기 2014. 7. 16.), 2010. 2. 22. 기업통장회전대출 과목으로 30,000,000원(만기 2014. 5. 19.)을 각 대여하였다.
나. B는 2014. 3. 2.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3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5. 7.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5. 5. 18. 망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616동 202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위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2015. 6. 10. 기준으로, 위 2000. 7. 22.자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합계 16,699,959원(= 원금 16,522,960원 이자 176,999원)이고, 위 2006. 8. 17.자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합계 16,173,780원(= 원금 16,002,358원 이자 171,422원)이며, 위 2009. 6. 26.자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합계 3,848,560원(= 원금 3,807,770원 이자 40,790원)이고, 위 2010. 2. 22.자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합계 4,955,593원(= 원금 4,903,070원 이자 52,523원)이 남게 되었고, 2015. 6. 11. 이후 위 각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원리금의 전체 합계는 41,677,892원[= 원금 41,236,158원(= 16,522,960원 16,002,358원 3,807,770원 4,903,070원) 이자 441,734원(=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