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9.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1: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2:05 경 위 대전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TV를 시청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및 복지 카드 각 1 장, 열차 승차권 2 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해 신고서, 각 수사보고( 초동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용의자 인상 착의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용의자 사진, 피해 장소 사진,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형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