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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7고정7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카니발 자동차를 군포시 D에 있는 E 중학교 옆 도로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 방치장소 및 방치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 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직원인 H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두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방치에 관한 자진처리 안내 나 명령이 고지된 바도 없어 차량을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한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 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