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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남양주시 G 일대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중순 경 남양주시 금곡 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G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H의 아내 I 와 위 J 소유자인 K에게 위 토지가 시청에서 항공 촬영으로 임야훼손 부분이 적발이 되었으니 담당공무원을 만 나 산삼 주를 주고 청탁을 하여 단속이나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2016. 4. 18.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울타리 가게에서 I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6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6. 10. 6. 경까지 남양주 시청 M 과에서 근무하였던

N로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시설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 경 남양주시 금곡동 219-1에 있는 도로에서 A과 B으로부터 남양주시 G 및 그 인근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시가 미상의 산삼 주 2 병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고발장,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진술 조서 (P)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C)

1. 수사보고 (Q 감정위원 R 상대 감정) 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