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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9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지하보도 옆 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2013. 6. 16.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포장마차에서 약 27.5㎡의 면적에 식탁 4개와 의자 1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닭발, 통집, 오징어볶음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미신고 업소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