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22:45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를 수 회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E의 동생 피해자 G( 여, 36세) 가 위 식당을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42cm) 을 손에 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5:25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43세 )에 대한 평소 불만과 직장 상사와 있었던 갈등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울과 비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목록 『2017 고단 1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법정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