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삼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