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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48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칼날길이 30cm의 부엌칼을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3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