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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1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때린 사안으로 그 수법이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