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519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43,7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43...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9. 및 2011. 4. 4.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43,7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합계 143,097/143,702지분을, 피고는 2007. 5. 3.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605/143,702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임야를 위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8조, 제269조),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