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76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2,500만 원의 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별개의 법률요건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각 의무를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2,500만 원의 반환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