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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H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이런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위 G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