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에서 인터넷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들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0경 군산시 D 빌딩 1 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E에게 인터넷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G에게 인터넷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F)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과 H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